NO-ACTION OPINION · 11350 비조치의견

외부감사 수감대상 기준 완화

중소금융과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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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13.9.11 산림청 지도공문(산림경영소득과-3643)에 따르면 금융위 주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결과에 따라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고 년차별로 외부감사 수감 대상 조합의 범위가 확대

* (‘13년도) 전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 → (’14년도) 700억원 이상 조합 → (‘15년도) 500억원 이상 조합

ㅇ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지역본부 소속 조합의 50%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해당 조합들은 외부감사 비용으로 연간 7백만원~8백만원 수준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여야 하는 실정인바, 이는 농협의 경우 2년에 1회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 과도한 수준

□ (건의사항)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수감대상을 완화

ㅇ 전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에 한해 조합장 재임시 1회에 한해 외부감사 실시

ㅇ 외부회계감사를 산림조합중앙회의 회계감사로 대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3.9.11 산림청 지도공문(산림경영소득과-3643), 금융위 주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판단 이유

□ 중소규모 조합은 매년 실시하는 외부감사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내부통제가 타업권에 비해 다소 취약한 측면이 있어 외부 감사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조합의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참고로 신협 및 수협의 경우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협의 경우에도 현행 4년마다 받도록 되어있는 외부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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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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