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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3.9.11 산림청 지도공문(산림경영소득과-3643)에 따르면 금융위 주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논의결과에 따라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고 년차별로 외부감사 수감 대상 조합의 범위가 확대 * (‘13년도) 전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 → (’14년도) 700억원 이상 조합 → (‘15년도) 500억원 이상 조합
ㅇ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지역본부 소속 조합의 50%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해당 조합들은 외부감사 비용으로 연간 7백만원~8백만원 수준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여야 하는 실정인바, 이는 농협의 경우 2년에 1회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 과도한 수준
□(건의사항)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수감대상을 완화
ㅇ전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에 한해 조합장 재임시 1회에 한해 외부감사 실시
ㅇ외부회계감사를 산림조합중앙회의 회계감사로 대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3.9.11 산림청 지도공문(산림경영소득과-3643), 금융위 주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판단 이유
□중소규모 조합은 매년 실시하는 외부감사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내부통제가 타업권에 비해 다소 취약한 측면이 있어 외부 감사를 통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조합의 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참고로 신협 및 수협의 경우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협의 경우에도 현행 4년마다 받도록 되어있는 외부감사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심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3.자본시장·회계>회계·외부감사>외부감사>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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