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51 비조치의견

카드사를 통한 장단기대출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방지

금융위원회 · 2016-01-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카드사를 통한 장단기 카드대출 이용시 통상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카드대출 이용 후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되었다는 민원도 발생

ㅇ 또한 신용등급이 CB사별 운영기준에 의해 산정되고, 구체적인 신용등급 결정기준도 알수가 없어 카드사의 고객 응대에도 애로가 발생

- 카드사는 CB사의 신용등급을 참고하여 고객의 한도, 이자율 등을 산정하고 있으나, 대출이용 후 연체 등 약정 위반이 없음에도 단지 카드대출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음으로써 고객의 이자율 및 한도에 불리한 영향 가능성 상존

- 이에 따라 고객의 카드대출상품 이용조건을 악화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객의 불만 야기 및 상대적인 고금리 대출 노출위험 개연성 내재

□ (건의사항) CB사의 신용평가요소를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여단순 카드대출 이용여부에 의한 신용등급이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에서 지도

판단 이유

□신용조회회사가 산출하는 개인신용등급은 신용거래유형, 현재부채수준, 상환이력정보 등 다양한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종합·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등급화 하는 것으로, 카드 현금서비스 등 이용 시 해당 정보주체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단기성·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불량률이 미이용자보다 높은데서 기인합니다.

□ 다만,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 등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시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신용평가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꾸준히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ㅇ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신용평점 하락기준을 완화하고 전액 상환 시 현금서비스 이용 전 신용등급의 회복기간을 단축한 바 있고 (‘14년 완료)

ㅇ 최근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신용평가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부정적 평가요소를 반영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15.12.1일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높다는 이유로 개인 신용등급 산정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 최근 1년내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고,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없는 자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www.fss.or.kr) “12월 1일 부터는 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높다는 이유로 신용등급 하락하는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참고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신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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