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52
비조치의견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 필요 임야담보대출 기준금액 인상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6장 제5절 제3관 제2조에 따르면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 산림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에 의하여 평가토록 규정
ㅇ 그러나 임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액과 시세와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단위 면적도 커 이를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로 대출하고자 할 경우 대출성사가 곤란
ㅇ 아울러, 1억원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를 구분하는 것은 최근 경제규모로 볼 때 너무 적은수준이므로 현실을 미반영
□ (건의사항)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가 필요한 임야 담보대출 기준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6장 제5절 제3관 제2조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임야 등 비주택담보에 대한 평가는 담보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한 점이 있어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외부감정평가 대상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로 협의된 사항으로 신협만 임의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