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52 비조치의견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 필요 임야담보대출 기준금액 인상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6장 제5절 제3관 제2조에 따르면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 산림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에 의하여 평가토록 규정

그러나 임야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액과 시세와의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단위 면적도 커 이를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로 대출하고자 할 경우 대출성사가 곤란

아울러, 1억원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를 구분하는 것은 최근 경제규모로 볼 때 너무 적은수준이므로 현실을 미반영

(건의사항) 개별공시지가 또는 외부감정평가가 필요한 임야 담보대출 기준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제6장 제5절 제3관 제2조

판단 이유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임야 등 비주택담보에 대한 평가는 담보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한 점이 있어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외부감정평가 대상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로 협의된 사항으로 신협만 임의로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