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집합건물 등에 대한 중도금대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실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 - 분양가의 60% 이내에서 대출이 실행 -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건물분양시 관리형신탁으로 채권보전이 가능 - 건물 준공전 분양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 대출약정시 수분양자의 대한주택보증 분양대금반환 청구권을 양수하여 채권확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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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일정등급 이상(ex; CSS등급 6등급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60% 이내 중도금대출 허용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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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산림조합의 중도금 대출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세부적인 취급기준은 없습니다. o 따라서, 향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여신업무방법서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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