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53 비조치의견

일정등급 이상 채무자에 대한 분양가의 60%이내 중도금대출 허용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산림조합의 경우 집합건물 등에 대한 중도금 대출 취급이 불가

ㅇ 그러나, 집합건물 등에 대한 중도금대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실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

- 분양가의 60% 이내에서 대출이 실행

-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의 건물분양시 관리형신탁으로 채권보전이 가능

- 건물 준공전 분양시 대한주택보증이 보증

- 대출약정시 수분양자의 대한주택보증 분양대금반환 청구권을 양수하여 채권확보가 가능

□ (건의사항) 일정등급 이상(ex; CSS등급 6등급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분양가의 60% 이내 중도금대출 허용

판단 이유

□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산림조합의 중도금 대출에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세부적인 취급기준은 없습니다.

o 따라서, 향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여신업무방법서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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