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54 비조치의견

미분양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취득제한 폐지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 제2편에 따르면 미분양 집합건물(소유권보전등기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담보취득이 제한

그러나, 미분양 집합건물의 경우 타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취득이 가능하여 권역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조합의 경쟁력이 상실

아울러, 조합이 취급가능한 미분양집합건물은 대부분 소규모로 준공이후 분양이 실시되고 있으며, 담보물이 임대로 전환되더라도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며, - 부동산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취급시 제3자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 방지, 매매 계약금 및 잔금관리 등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대출 회수가 가능

(건의사항) 미분양 집합건물(소유권보전등기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취득제한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 제2편

판단 이유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미분양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담보물건의 취약성 등으로 환가 리스크 등이 있어 실수요자 대출 외에는 담보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에도 해당 위험때문에 담보취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근 미분양 집합건물을 이용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통해 거래가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대출을 받는 사기 행위가 빈번 하게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동 제한의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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