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54 비조치의견

미분양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취득제한 폐지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 제2편에 따르면 미분양 집합건물(소유권보전등기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담보취득이 제한

ㅇ 그러나, 미분양 집합건물의 경우 타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취득이 가능하여 권역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조합의 경쟁력이 상실

ㅇ 아울러, 조합이 취급가능한 미분양집합건물은 대부분 소규모로 준공이후 분양이 실시되고 있으며, 담보물이 임대로 전환되더라도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며,

- 부동산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취급시 제3자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 방지, 매매 계약금 및 잔금관리 등이 가능하여 안정적인 대출 회수가 가능

□ (건의사항) 미분양 집합건물(소유권보전등기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취득제한 폐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 제2편

판단 이유

□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미분양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담보물건의 취약성 등으로 환가 리스크 등이 있어 실수요자 대출 외에는 담보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의 경우에도 해당 위험때문에 담보취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최근 미분양 집합건물을 이용하여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통해 거래가격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대출을 받는 사기 행위가 빈번

하게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동 제한의 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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