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또는 여신위원회 검토의견서 첨부시 보전산지내 공익용산지에 대한 임야 LTV 기본비율 1/2 적용 배제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보전산지내 공익용산지의에 대해서는 환가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담보취득이 가능하고 임야 LTV 기본비율의 1/2 이내의 LTV 적용이 필요
ㅇ 그러나, 보전산지내 공익용산지의 담보취득시에는 채무자 상환능력이나 환가성 등에 대한 평가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져 부실발생 가능성이 적으며 그동안 시흥시 관내 임야의 경우 모두 보전산지, 공익용산지이었는데도 부실채권 발생이 전무
□ (건의사항) 조합장 또는 여신위원회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경우 보전산지내 공익용산지에 대한 임야 LTV 기본비율의 1/2이내 적용을 배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업무방법
판단 이유
□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보전산지내 공익용산지의 경우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환가성이 낮아 원칙적으로 담보취득 자체를 제한*하였으나,
* 산지전용신고 및 허가를 받은 공익용산지 중 환가성이 높다고 인정하거나 정부의 매수확인을 받은 공익용 산지는 제외
ㅇ 산림조합중앙회가 비주택담보대출 LTV 기준 정비과정에서 임야 LTV 기본비율의 1/2 이내 범위에서 담보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15.11.1. 시행)한 바 있습니다.
□ 귀하가 건의한 담보비율 추가인정 여부는 금번 담보취득 허용 확대에 따른 부실발생 추이를 확인하고 향후 조합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이므로 단시일내 완화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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