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57 비조치의견

비거주자와 거주자간 대차거래 한도 및 신고제도 개선

금융시장분석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을 차입할 경우500억원 초과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 신고의무를 부담

ㅇ 대차거래 증가*에 따라 대다수 비거주자 차입잔액은 50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사전 신고를 하고 있으나,

* 주식대차 일별잔고 추이(조원) : (‘12말) 26.5 (’13말) 33.7 (‘14말) 42.9 (’15.11말) 51.2

- 관련 서류를 실물로 작성 및 인수도*하고 있어 분실, 훼손 등 운영 리스크가 상존

* 원화증권을 차입한 비거주자가 증권사에 거래확인자료를 송부하면 증권사가 중개기관에 팩스로 전달하고 중개기관이 이를 취합하여 한국은행에 실물로 전달하는 프로세스

- 사전 신고 시한이 계약체결 13:00시 까지로 한정되어 이를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은 T일, 실제 거래일은 T+1일로 지연됨에 따라 해당 일수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

□ (건의사항) ① 차입한도 500억원을 상향 조정 또는 폐지 ② 한국은행 신고를 사후신고로 변경 ③ 중개기관↔한국은행간 전산화된 사전신고 프로그램 개발 ④ 한국은행↔금감원 IRC*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등 다수의 대안을 제시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 거래규정 제7-45조, 제7-46조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 기획재정부는 지난 12.10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ㅇ 동 거래규정 개정안은 한국은행에 대한 사전신고사항을 월별 사후보고로 전환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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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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