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58 비조치의견

감사 직무활동보고서 폐지 또는 전산제출방식으로 변경

중소금융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4 ⑨항, 감독규정 제20조 및 시행세칙 제18조의2에 따라 저축은행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직무활동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이하 “직무활동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ㅇ 그러나 실제로는 저축은행의 업무현황, 경영상태 및 재무상황 등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업무보고서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보고를 하고 있으므로 직무활동보고서의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ㅇ 한편, 현재 직무활동보고서는 공문형식의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전산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

□ (건의사항) 현재 형식적이며 정례적인 감사위원회(감사) 직무활동보고서를 폐지하거나, 서면제출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전산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4 ⑨항, 감독규정 제20조 및 시행세칙 제18조의2

판단 이유

□ 법 제10조의4 제9항에 따른 감사직무활동보고서는 저축은행의 내부 자체 규율강화 및 감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성에 따라 업무보고서와 별도로 도입하였으므로, 업무보고서와 통합하거나 폐지하자는 제안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ㅇ 감사직무 활동보고서는 지난 부실 사태 시 저축은행별 감사위원회가 불법 부당행위 견제에 미흡해 경영부실을 가중시킨 점을 고려,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최근* 도입한 것입니다.

* ‘13.8.13일 법 개정, ’14.2.14일 시행

ㅇ 반면, 법 제22조의5에 따른 업무보고서는 은행 경영 업무현황 및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성격의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다릅니다.

□ 한편, 감사직무활동보고서의 전산제출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도 실물 우편송부 방식이 아닌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보고할 수 있어 기조치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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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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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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