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58 비조치의견

감사 직무활동보고서 폐지 또는 전산제출방식으로 변경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4 ⑨항, 감독규정 제20조 및 시행세칙 제18조의2에 따라 저축은행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직무활동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이하 “직무활동보고서”)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그러나 실제로는 저축은행의 업무현황, 경영상태 및 재무상황 등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업무보고서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보고를 하고 있으므로 직무활동보고서의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한편, 현재 직무활동보고서는 공문형식의 서면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전산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

(건의사항) 현재 형식적이며 정례적인 감사위원회(감사) 직무활동보고서를 폐지하거나, 서면제출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전산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4 ⑨항, 감독규정 제20조 및 시행세칙 제18조의2

판단 이유

법 제10조의4 제9항에 따른 감사직무활동보고서는 저축은행의 내부 자체 규율강화 및 감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필요성에 따라 업무보고서와 별도로 도입하였으므로, 업무보고서와 통합하거나 폐지하자는 제안은 수용이 어렵습니다.

감사직무 활동보고서는 지난 부실 사태 시 저축은행별 감사위원회가 불법 부당행위 견제에 미흡해 경영부실을 가중시킨 점을 고려,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최근* 도입한 것입니다. * ‘13.8.13일 법 개정,’14.2.14일 시행

반면, 법 제22조의5에 따른 업무보고서는 은행 경영 업무현황 및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성격의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이 다릅니다.

한편, 감사직무활동보고서의 전산제출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도 실물 우편송부 방식이 아닌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보고할 수 있어 기조치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업무보고서>업무보고서 제출 방법·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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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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