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조합원 관련 피해보상자금의 해당 수협 예금유치가 가능토록 중앙회 관련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1.11 수협중앙회는 금감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금융자금관리요령 제41조 제2항을 개정
<개정전>
-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은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적정성이 있고, 지급보증 목적의 효율성 및 타당성이 있는 보증대상에 한한다.
<개정후>
-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은 어업인의 피해보상자금과 관련하여 대여약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순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며,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적정성이 있고, 지급보증 목적의 효율성 및 타당성이 있는 보증대상에 한한다.
ㅇ 이에 따라, ‘11.11 이전에는 중앙회 지급보증 목적에 제한이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합입장에서는 중앙회 지급보증을 통한 거액의 예금유치가 용이하였으나, ’11.11 이후에는 중앙회의 지급보증 조건이 어업인의 피해보상자금과 관련하여 대여약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순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정됨으로써 조합의 거액예금 유치가 곤란
* 당 조합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50억원 수준의 어민피해보상자금에 대해 중앙회의 지급보증을 통한 예금유치가 가능하였으나, ‘11.11 이후에는 중앙회의 지급보증이 불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예금유치를 꺼림에 따라 이와 같은 거액의 예금유치가 불가능
ㅇ 그러나 위와 같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어민피해보상자금은 해당 어민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해당 수협에 예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
□ (건의사항) 수협의 조합원에 대한 피해보상자금의 해당 수협 예금유치가 가능토록 상호금융자금관리요령 제41조 제2항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자금관리요령 제41조 제2항
판단 이유
□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의 조합 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일반적인 예금자보호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조합 및 중앙회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현행 ‘상호금융자금관리요령’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된 것이며, 어업피해보상자금과 관련된 예금의 유치를 위해 수협중앙회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과의 약정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용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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