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59 비조치의견

수협 조합원 관련 피해보상자금의 해당 수협 예금유치가 가능토록 중앙회 관련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1.11 수협중앙회는 금감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금융자금관리요령 제41조 제2항을 개정 <개정전> -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은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적정성이 있고, 지급보증 목적의 효율성 및 타당성이 있는 보증대상에 한한다. <개정후> -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은 어업인의 피해보상자금과 관련하여 대여약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순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며,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적정성이 있고, 지급보증 목적의 효율성 및 타당성이 있는 보증대상에 한한다.

이에 따라, ‘11.11 이전에는 중앙회 지급보증 목적에 제한이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조합입장에서는 중앙회 지급보증을 통한 거액의 예금유치가 용이하였으나,’11.11 이후에는 중앙회의 지급보증 조건이 어업인의 피해보상자금과 관련하여 대여약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순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정됨으로써 조합의 거액예금 유치가 곤란 * 당 조합의 경우 과거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50억원 수준의 어민피해보상자금에 대해 중앙회의 지급보증을 통한 예금유치가 가능하였으나, ‘11.11 이후에는 중앙회의 지급보증이 불가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예금유치를 꺼림에 따라 이와 같은 거액의 예금유치가 불가능

그러나 위와 같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관련 어민피해보상자금은 해당 어민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해당 수협에 예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

(건의사항) 수협의 조합원에 대한 피해보상자금의 해당 수협 예금유치가 가능토록 상호금융자금관리요령 제41조 제2항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자금관리요령 제41조 제2항

판단 이유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의 조합 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일반적인 예금자보호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조합 및 중앙회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행 ‘상호금융자금관리요령’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개정된 것이며, 어업피해보상자금과 관련된 예금의 유치를 위해 수협중앙회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과의 약정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용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수신>계좌개설·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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