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 인정범위 확대
금융시장분석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제 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 원칙적 배제에 따른 시장참가자 축소 등으로 은행권의 유동성 과잉 또는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
ㅇ 금융업종별 차별 문제 : 소형 외은지점들은 콜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반면 대형 증권사들은 제한
ㅇ 콜금리 신뢰도 저하 : 콜금리가 은행권만의 지준 금리 역할을 하면서 시장 대표금리로서의 신뢰도가 저하
ㅇ 은행의 유동성 과잉.부족 심화 :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등 콜시장 참가자 축소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쏠림현상 발생
ㅇ 해외 콜시장 사례 : 일본, 유럽의 경우 제 2금융권도 콜시장에 참여하여 단기자금의 수급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절중
□ (건의사항) 제 2금융권 콜시장 참여를 차입한도 부여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획득한 기관에 한해 참여를 허용하는 등 인정범위를 확대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콜시장 개편(‘13.12.26, 금융위 보도자료)
판단 이유
금융위는 ‘13.12월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콜시장을 은행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해왔습니다.
당시 개편방안은 단기자금거래인 콜시장에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당시 자산운용사의 콜론시장에서의 비중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자산규모의 2% 범위내에서 참여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제안해주신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 허용 ‘확대’는 수용이 곤란한 점 너른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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