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61 비조치의견

자산운용사와 은행신탁계정 콜시장 참여

금융시장분석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산운용사는 매우 제한적으로 콜시장에 참여*중이며 은행신탁계정은 콜시장 참여가 불허되고 있어 펀드수익률 하락, 콜운용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

* 금융위는 ‘16년 이후 자산운용사(현재 월평잔 2%내 허용)의 콜시장 참여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16년중 결정할 예정(‘13.12월 보도자료)

ㅇ 자산운용사는 충분한 신용공여한도와 단기자금 이체를 통해 콜시장의 과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완충역할을 수행중

→ 콜시장에서 자산운용사 배제시 펀드수익률 하락* 우려

* 초단기 MMF 잉여자금의 경우 콜금리(1.5%수준)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되면서 은행 예금금리(1%수준)로 예치중

ㅇ 은행신탁계정의 여유자금은 이전(‘13.12월) 방식대로 증권사 신탁계정과 구분하여 은행 계정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

→ 콜시장 참가자가 축소되어 외국계 은행 지점의 콜차입이 어려워지는 등 콜운용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

□ (건의사항) 자산운용사는 현재와 같이 콜시장 잔류 허용 및 한도(현재 2% 이내) 상향, 은행 신탁계정도 은행 계정으로 분류하여 콜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15조②(집합투자업자의 콜머니에관한 관리)

판단 이유

금융위는 ‘13.12월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따라 콜시장을 은행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자금거래인 콜시장에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당시 자산운용사의 콜론시장에서의 비중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자산규모의 2% 범위내에서 참여를 허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제안해주신 자산운용사 등의 콜론 시장내 참여 범위 확대 건의는 수용이 곤란한 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은행의 신탁계정은 운영주체는 비록 은행이지만, 해당 업무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임을 감안할 때, 증권사의 신탁계정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시장분석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