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62 비조치의견

금융상품자문업(IFA)의 조속한 도입

자산운용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FA*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와 함께 서민들의 자산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14.12월)에서 ’15년 상반기에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을 예정

* IFA는 금융사 소속 자문업자가 아니라 금융사나 금융상품에 구애받지 않고 자문과 상품추천, 체결 대행을 해주는 투자 자문업자

ㅇ IFA 도입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투자문화를 창출하고 합리적, 효율적 판매채널 제공이 가능

ㅇ IFA를 통해 상품의 제조업자와 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펀드온라인코리아의 경우 IFA시장에 우선진입이 예상되는 GA, FP 등에 대해 개별 협회 및 주요 법인과 사전 업무제휴 협약을 진행중

□ (건의사항) 금융투자자문업(IFA)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14.12.4),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 제1차 TF(’15.10.5)

□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는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업자와 독립된 입장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와는 달리 금융상품 제조,판매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는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업무범위가 자문에 한정되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일임업과 구별됩니다.

□ 투자자 중심의 금융상품 자문,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세부 도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IFA 제도 도입은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 실천계획에 포함된 만큼 16년 상반기 중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등을 통하여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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