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62 비조치의견

금융상품자문업(IFA)의 조속한 도입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IFA*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와 함께 서민들의 자산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14.12월)에서’15년 상반기에 구체적 도입방안 마련을 예정 * IFA는 금융사 소속 자문업자가 아니라 금융사나 금융상품에 구애받지 않고 자문과 상품추천, 체결 대행을 해주는 투자 자문업자

IFA 도입으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투자문화를 창출하고 합리적, 효율적 판매채널 제공이 가능

IFA를 통해 상품의 제조업자와 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펀드온라인코리아의 경우 IFA시장에 우선진입이 예상되는 GA, FP 등에 대해 개별 협회 및 주요 법인과 사전 업무제휴 협약을 진행중

(건의사항) 금융투자자문업(IFA)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14.12.4),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 제1차 TF(’15.10.5)

(점검반 대응) 동 건의사항을 금융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

판단 이유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는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업자와 독립된 입장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와는 달리 금융상품 제조,판매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는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업무범위가 자문에 한정되므로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자산을 직접 운용하는 일임업과 구별됩니다.

투자자 중심의 금융상품 자문,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세부 도입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IFA 제도 도입은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 실천계획에 포함된 만큼 16년 상반기 중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등을 통하여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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