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63 비조치의견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대상 등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ㅇ 이미 업계에서는 현장점검반을 통해 상기의 서면자료 교부의무가 반드시 종이문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한지 질의하였으나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투자일임의 속성상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임계약의 1:1 맞춤형 속성은 개별 고객의 투자성향, 재산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개별 고객의 니즈에 맞는 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단지 계약관련 서류의 전달방식에 따라 일임계약의 속성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등기발송은 서면교부에 해당하여 일대일 맞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자우편 등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임

- 또한, 이미 해외에서는 핀테크 기술에 기반한 로버 어드바이져* 등의 방식으로 비대면 일임계약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기와 같은 규제는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최근 미국의 찰스 스왑, 블랙록, 뱅가드, 웰스프론트 같은 회사들은 고객의 투자성향과 목적 등을 입력하면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알아서 금융상품을 관리(일임매매 포함)해주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의 시장은 2020년까지 4,518억불까지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자료 출처 : 마이프라이빗뱅킹)

이는 과거 고액자산가만이 누릴 수 있었던 PB서비스를 투자규모가 작은 투자자들도 핀테크 기술에 의거하여 비슷한 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온라인 기반 서비스이며,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고 온라인 서비스 지향적인 금융투자회사에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 (건의사항)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대상 등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전자우편 또는 해당업체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채널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국내 핀테크 산업 및 국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의 틈새산업 육성과 일반투자자의 투자일임서비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로버 어드바이져 서비스(인터넷 및 모바일 매체를 통한 랩계약 체결) 도입 가이드라인 및 지원방안 마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7①

판단 이유

※ 금투-삼성증권-20150001과 동일

□ 1:1 맞춤형 계약이라는 투자일임계약의 속성을 감안할 때 상담 등을 통한 투자자 성향 파악은 투자일임업의 본질에 해당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ㅇ 업계는 최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활성화하려고 추진 중이나, 모든 계약 체결 절차가 웹(Web)상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일임계약 허용은 자칫 형식적 투자자 성향 파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등 투자자 보호 미흡과 투자일임업의 근간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양그룹 부실화 문제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CP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 등을 감안시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전면적인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계약체결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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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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