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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FOK의 제한적 사모펀드 판매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방향도 사모펀드 진입규제 완화 등 사모펀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건전한 사모시장 육성이 필수적임

ㅇ 그러나, 사모펀드는 대표적인 “판매 Driven형 상품”으로 판매사와 운용사, 판매사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상품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판매사 측면) 사모펀드의 비공개 모집 등 폐쇄성으로 펀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높은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요구

(운용사 입장) 과도한 판매보수로 인하여 운용성과가 저조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낮은 운용보수를 책정하는 상황 발생

⇒ 이에, 다양한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 판매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저렴한 펀드온라인코리아(FOK)*에 사모펀드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판매채널을 다양화하고 투자자와 운용사의 편익을 제고함으로써 사모펀드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음

* FOK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 및 투자중개업 인가 당시, 펀드산업 및 시장의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펀드상품을 인터넷 등 온라인기반 중심으로 하는 영업에 집중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영업을 영위하지 않겠다고 금융당국에 확약한 바 있음

□ (건의사항) FOK에 사모펀드 판매를 허용하되, 투자판단능력과 손실감내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적 허용*

* (온라인 방식) 공모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인 전문투자자에 한해 FOK 사모펀드 판매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ID와 PW를 부여하여 개인 전문투자자만이 FOK 홈페이지에서 사모펀드 매매 가능

* (오프라인 방식) 일반법인 전문투자자 등 개인 외의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사모펀드 판매

판단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자(금융기관, 금융관련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전문투자자 및 적격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인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모발행”은 동법 제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르면 49인 이하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사모펀드의 경우 위험부담능력이 있는, 제한적인 숫자의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펀드판매채널은 불특정 다수에게 웹사이트 등 온라인상에서 펀드의 투자대상, 투자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 취득의 청약권유가 이루어지는 개방형 판매채널로서 사모발행을 전제로 하는 사모펀드 판매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회원제를 전제로 한 온라인 사모펀드 판매의 경우, 회원제의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펀드판매 방법이 사모발행 법규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모펀드 광고규제 등 여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판매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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