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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단독 사모펀드 설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특정 유형(파생, 해외형) 펀드의 경우, 동일한 투자 선호를 가진 기관을 찾지 못하면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ㅇ이에 따라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투자상품 제공이 어려워* 자산운용업 발전 저해, 신규상품 개발 등에 애로 *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률을 제고하기가 어려움
ㅇ또한, 과거에는 단독 사모펀드 설정이 가능하여 신상품의 경우에는 최초 설정시 단독 사모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으나, 단독 사모가 금지되면서 신상품 개발의욕 저하현상이 가속
ㅇ일부 국가기관의 경우는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
□(건의사항) 일반적인 채권형 또는 주식형 펀드는 공모펀드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 유형(파생, 해외형) 펀드는 단독 사모를 허용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92①5, 동법 시행령 §224의2
판단 이유
□현재 자본시장법 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다만 일부 예외사유(설정 후 최초 1개월 동안 등)를 두고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사모단독펀드는 투자자가 자산운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실질이 일임,신탁과 유사하다는 점, 투자자의 악용소지가 있다는 점(ex. 5% 보고의무 회피 등) 등의 이유로 설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규제회피의 가능성이 없는 국가(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함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감안할 때 특정 유형 펀드라고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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