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모펀드의 일부 허용
자산운용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단독 사모펀드 설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특정 유형(파생, 해외형) 펀드의 경우, 동일한 투자 선호를 가진 기관을 찾지 못하면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ㅇ 이에 따라 투자자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투자상품 제공이 어려워* 자산운용업 발전 저해, 신규상품 개발 등에 애로
*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산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률을 제고하기가 어려움
ㅇ 또한, 과거에는 단독 사모펀드 설정이 가능하여 신상품의 경우에는 최초 설정시 단독 사모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으나, 단독 사모가 금지되면서 신상품 개발의욕 저하현상이 가속
ㅇ 일부 국가기관의 경우는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발생
□ (건의사항) 일반적인 채권형 또는 주식형 펀드는 공모펀드로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 유형(파생, 해외형) 펀드는 단독 사모를 허용할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92①5, 동법 시행령 §224의2
판단 이유
□ 현재 자본시장법 상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다만 일부 예외사유(설정 후 최초 1개월 동안 등)를 두고 있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 사모단독펀드는 투자자가 자산운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실질이 일임,신탁과 유사하다는 점, 투자자의 악용소지가 있다는 점(ex. 5% 보고의무 회피 등) 등의 이유로 설정을 제한하고 있으며,
○ 다만, 규제회피의 가능성이 없는 국가(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함
□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감안할 때 특정 유형 펀드라고 이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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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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