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모 채권펀드 內 동일종목 한도 완화
자산운용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소규모 공모 채권펀드의 경우에도 회사채 10%, 특수채 30% 한도가 일반 공모 채권펀드와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운용상 제약, 펀드수익률 하락 현상 등이 발생
ㅇ 회사채는 100억원 단위일 경우에만 시세(민간시가평가)대로 거래되며 100억원 이하의 채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세손실을 감수한 소액채권 거래*가 필요
* 1,000억원 미만 펀드의 경우 회사채 10%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 단위의 소액채권 거래가 필요
ㅇ 이에 따라 소규모 공모 채권펀드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은 회사채 편입이 어려워* 수익률이 낮은 국고?통안채 위주로 편입중
* 소규모 공모 채권펀드에 회사채를 투자할 경우 분할 및 잔여 회사채 처분에 애로
ㅇ 결국 낮은 수익률로 운용이 불가피해 일반 공모 채권펀드에 비해 펀드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건의사항) 현행 회사채 10%, 특수채 30% 한도 제한을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펀드의 경우에는 완화해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1①1가, 동법 시행령 §80①2나
판단 이유
□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 운용의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5년 11월 30일에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하는 등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소규모 펀드해소를 추진해 왔음
* 2015. 11. 3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 이는 규모가 작은 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이 쉽지 않고, 고정비용이 더욱 높아지는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으므로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소규모펀드에 대한 한도제한을 완화할 경우 오히려 규모가 작은 펀드가 더욱 난립하여 투자자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완화는 적절하지 않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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