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67 비조치의견

모자형 펀드 투자설명서 갱신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에서 신규로 자펀드를 추가할 경우, 기존 자펀드에서는 해당 내역 업데이트를 위해 투자설명서를 갱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시공시 의무가 발생

모자형 펀드에서 새로운 자펀드 추가는 기존 자펀드 투자자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펀드 추가시마다 기존 자펀드 투자설명서 갱신은 불필요한 업무 부담임

(건의사항) 모자형 펀드에서 새로운 자펀드 추가시, 기존 자펀드의 투자설명서 갱신을 정기 갱신(결산시점) 시에 수정하여 업무부담 완화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22, 동법 시행령 §130①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19-3-1

판단 이유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모'집합투자기구에서는 '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함

이러한 구조를 감안하면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새로운 '자'집합투자기구를 추가로 편입할 경우, 이는 기존의 '자'집합투자기구와는 큰 관련성이 없으므로 '자'집합투자기구의 추가시 마다 기존 '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직시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음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는 수시 공시에 따른 불필요한 추가업무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기존 '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갱신은 결산시점에 이를 수정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개선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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