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형 펀드 투자설명서 갱신의무 완화
자산운용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에서 신규로 자펀드를 추가할 경우, 기존 자펀드에서는 해당 내역 업데이트를 위해 투자설명서를 갱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시공시 의무가 발생
ㅇ 모자형 펀드에서 새로운 자펀드 추가는 기존 자펀드 투자자와 크게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자펀드 추가시마다 기존 자펀드 투자설명서 갱신은 불필요한 업무 부담임
□ (건의사항) 모자형 펀드에서 새로운 자펀드 추가시, 기존 자펀드의 투자설명서 갱신을 정기 갱신(결산시점) 시에 수정하여 업무부담 완화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22, 동법 시행령 §130①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19-3-1
판단 이유
□ 모자형집합투자기구는 '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모'집합투자기구에서는 '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함
□ 이러한 구조를 감안하면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서 새로운 '자'집합투자기구를 추가로 편입할 경우, 이는 기존의 '자'집합투자기구와는 큰 관련성이 없으므로 '자'집합투자기구의 추가시 마다 기존 '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를 직시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음
○ 반면에 회사 입장에서는 수시 공시에 따른 불필요한 추가업무 및 비용이 발생하게 됨
□ 따라서, 기존 '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갱신은 결산시점에 이를 수정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개선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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