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68 비조치의견

집합투자자산 평가 채권평가회사 범위 확대

자산운용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채권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국내 채권평가사의 평가능력이나 평가에 활용되는 정보에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해외 pricing vender 또는 각 지역에 해당 로컬평가사 가격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 자본시장법은 일정 조건을 갖추고 금융위에 등록된 회사에 한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

□ (건의사항) 해외채권에 대한 평가를 국내 채권평가사에 한정하고 있은 현행 제도를 완화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263조

판단 이유

□ 현행 자본시장법령에 따르면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시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법 제238조제1항)

□ 현행 법령상 시가 및 공정가액의 평가방법은 증권시장 거래와 증권외 시장 거래로 구분되어 있으며, 비상장 해외채권의 경우에는 공정가액 평가대상에 해당 할 수 있음(영 제260조)

ㅇ 운용사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비상장 해외채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채권평가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인이 제공한 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반영되어 있음(영 제260조제2항제3호가목 및 사목)

□ 따라서 위 건의 내용은 별도의 제도개선 없이 현행 제도하에서도 가능한 업무에 해당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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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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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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