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72 비조치의견

비대면 계좌개설에 관한 실명확인 수단에 공인 인증서 포함

은행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은 ① 실명확인사본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확인 ⑤ 바이오 정보중 2개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함

ㅇ 그러나,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에 가입되지 않은 증권사(25개 수준)들은 ④번의 수단을 활용할 수 없으며 ②⑤번도 활용이 어려워* 결국 ①③번의 수단을 의무적으로 택해야함

* ②번은 설치 비용과다(20억원 수준), ⑤번의 경우는 금융기관에 생체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적용이 불가

ㅇ ③번의 경우 접근매체 전달 및 확인절차 등에 따라 계좌개설이 지연되어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

ㅇ 결국 추가적인 수단이 없다면 일부 증권사를 중심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 (건의사항)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수단에 상기 5개 이외에 공인인증서(현재는 권고사항임)를 추가하도록 요청함

* 공인인증서는 대면확인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미래부, KISA, 공인인증기관 공동으로 추가적인 안정성 강화조치가 수행중

※ (관련 법규 및 지도) 비대면 실명확인 구체적 적용방안(‘15.10월)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구체적 적용방안」(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공동 마련)을 참고하여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내부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명의도용을 통한 계좌개설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 차단할 수 있는 보안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현재로서는 해외에서 검증된 확인방식만 기본적인 방식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ㅇ귀사가 건의한 타기관이 확인한 결과를 활용(공인인증서)하는 방식의 경우, 분실·해킹 등으로 타인에게 유출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파일 대량 유출 등의 사례 감안시 신원확인이 불완전한 측면이 있어 기본적인 방식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일부 증권사의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본적인 방향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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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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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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