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73
비조치의견
적격기관투자자(QIB)에 주권상장법인 포함
자본시장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적격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제외되어 있음
* QIB(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제도 : 중소·중견기업 지원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QIB간에만 거래될 경우, 채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제도
ㅇ 그러나, 이는 일정 요건*일 것을 갖출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받는 일반법인도 적격기관투자자에 해당되는 것에 비추어 볼때,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위배
*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 등(자본시장법 시행령§③16)
□ (건의사항) 적격기관투자자에 주권상장법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 개정
※ (관련 법규 및 지도) 증권의 발해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2②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15.10.14)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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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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