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74
비조치의견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중개거래 미수금 등을 총자산에서 차감
금융위원회 · 2016-01-15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①현 레버리지비율 제도에서 ‘장내 위탁매매 일시계상 미수금’, ‘채권 장외거래 일시계상 미수금’만을 차감 대상으로 하고 있고,
ㅇ동일한 채권의 장내외거래(장내매수↔장외매도, 장내매수↔장내매도) 및 FX(Buy&Sell ↔ Sell&Buy) 중개거래로 발생하는 미수금은 ‘채권장외거래 일시계상 미수금’과 동일한 성격임에도 차감 대상이 아님
②채권의 자기매매(FX, 주식 등 자기매매 포함)는 자산간 교환(채권↔현금 등)으로서 레버리지가 증가할 이유가 없음에도, 결제제도(거래일 이후 결제)로 인해 거래일부터 결제일까지 미수금/미지급금이 발생하여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
□(건의사항) ①채권 중개거래 미수금(장내외 채권 중개로 발생하는 미수금) 및 FX 중개거래 미수금을 레버리지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②‘거래일-결제일’이 상이한 금융투자상품의 자기매매로 발생하는 미수금을 레버리지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관련 법규 및 지도) 업무보고서 양식 “레버리지비율”(GA333)
판단 이유
□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총자산의 차감항목에 외국환의 장외거래와 관련한 미수금을 포함시킬 예정으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준비 중에 있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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