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75 비조치의견

금융투자회사의 외환현물환(Fx Spot) 거래 상대방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중개업자)의 외국현물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 업무는 금융투자회사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허용 * 외국환거래규정 §2-4, §2-14ⅱ, §2-15ⅱ

이에 따라 개인 및 기업고객 등에 외환현물환 매매?중개가 불가하여 고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은행업권과의 불균형 발생

(건의사항)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중개업자)의 외국현물환 매매 또는 매매중개 업무시 거래상대방 제한 폐지(Negative 규제로 전환)* * 기획재정부는 ‘외환제도 개혁방안’(‘15. 6월)에서 비은행금융사에 대해 금융업별 설치법령에서 허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은행과의 외국환업무 차별을 해소할 것을 발표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2-4, §2-14ⅱ, §2-15ⅱ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기획재정부는 지난 12.10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동 시행령 개정안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설치근거법 상 허용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는 외국환업무로 인정

따라서 고객 투자금에 대한 환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에게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외국환업무로 영위 가능

다만, 업무와 관련없는 분야(예: 유학자금 송금을 위한 환전, 해외여행을 위한 환전 등)는 외국환업무로 허용되지 않음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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