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76 비조치의견

파생상품공동기금 확충 관련 회원사 부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한국거래소가 ‘15.2월 청산결제 국제기준 충족을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공동기금 추가적립액 약 3,700억원을 회원사에’16년~‘17년 분할 부과 추진 * 현재 2,000억원 기적립, 추가 3,700억 적립으로 총 5,700억 예정

청산결제 국제기준 충족은 국제인증으로 인한 효익은 거래소가 누리는 반면 부담을 지는 회원사의 효익을 거의 없는 형편임 - 파생거래 위축 등으로 업계 현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 부담금을 회원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

(건의사항) 결제이행 재원은 회원사 공동기금과 거래소의 결제적립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회원사 공동기금만을 증액하기 보다는 거래소의 결제적립금 증액을 병행하여 회원사 부담완화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제도 도입 연기 ※ (관련 법규 및 지도) 거래소 청산결제 국제기준 충족을 위한 리스크 관리 강화 과제

판단 이유

거래소의 결제적립금 비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 할 때 거래소 결제적립금 증액은 어려움. 다만, 결제적립금(거래소 재원)의 일부를 공동기금보다 선투입* 하도록 조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15.10.23일 개정안 공포, ‘16.1.25일 시행)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