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77 비조치의견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국채 담보의 재활용 방안 강구 필요

자본시장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내 거래당사자간 장외파생거래를 하는 경우 담보로 받은 국채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지 않음

? 담보로 받은 채권을 자금조달 수단(Repo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어 OTC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국채 펀딩 비용*이 OTC거래에 반영됨으로써 소비자인 기업, 연기금 등에 동 비용이 전가되는 경향

* A-B간 OTC거래로 B가 국채를 담보로 받은 이후, B-C간 OTC거래로 B가 국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B는 국채를 보유함에도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야 함으로써 비용 발생

□ (건의사항) 국채 담보 OTC의 경우 질권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질권의 경우 소유권이 질권설정자에 있어 담보로 받은 국채의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증권대차형식의 담보제공 방식으로 변경

※ 동 건과 관련하여 은행-증권업계는 김앤장을 통해 별도 건의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15.10.14)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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