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국내 거래당사자간 장외파생거래를 하는 경우 담보로 받은 국채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지 않음 ? 담보로 받은 채권을 자금조달 수단(Repo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어 OTC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국채 펀딩 비용*이 OTC거래에 반영됨으로써 소비자인 기업, 연기금 등에 동 비용이 전가되는 경향 * A-B간 OTC거래로 B가 국채를 담보로 받은 이후, B-C간 OTC거래로 B가 국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B는 국채를 보유함에도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야 함으로써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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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국채 담보 OTC의 경우 질권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질권의 경우 소유권이 질권설정자에 있어 담보로 받은 국채의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증권대차형식의 담보제공 방식으로 변경 ※ 동 건과 관련하여 은행-증권업계는 김앤장을 통해 별도 건의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15.10.14)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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