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77 비조치의견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국채 담보의 재활용 방안 강구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국내 거래당사자간 장외파생거래를 하는 경우 담보로 받은 국채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지 않음 ? 담보로 받은 채권을 자금조달 수단(Repo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어 OTC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국채 펀딩 비용*이 OTC거래에 반영됨으로써 소비자인 기업, 연기금 등에 동 비용이 전가되는 경향 * A-B간 OTC거래로 B가 국채를 담보로 받은 이후, B-C간 OTC거래로 B가 국채 담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 B는 국채를 보유함에도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야 함으로써 비용 발생

(건의사항) 국채 담보 OTC의 경우 질권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질권의 경우 소유권이 질권설정자에 있어 담보로 받은 국채의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증권대차형식의 담보제공 방식으로 변경 ※ 동 건과 관련하여 은행-증권업계는 김앤장을 통해 별도 건의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15.10.14)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파생상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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