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주체 변경 등
자산운용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부동산 등을 소유함으로써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ㅇ 해당 부담금이 신탁사에 직접 부과되어 위탁자가 체납 시 신탁사 고유계정에 강제집행이 가능
- 현행 지방세법 상 재산세도 신탁사가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부담금을 신탁자 고유재산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
ㅇ 또한 부담금은 소유자가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되는데, 신탁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 부과일로부터 해지 시까지의 신탁사가 소유한 기간 동안 부담할 해당 부담금을 알 수 없어 신탁해지 시 정산 불가*
*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금 내역 산정 불가라는 이유로 고지 및 부과 거부
□ (건의사항) ① 지방세법과 같이 위탁자가 상기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해당 법령 개정. 법 개정 전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허용
② 해당 부담금에 대해 소유자별로 일할 계산이 가능하도록 납부방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환경개선비융 부담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판단 이유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15.7.1 시행)으로 인해 시설물에 대한 부담의무가 면제되었으며(수용),
□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지방세법 107조의 개정취지를 고려시 납부주체를 위탁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 등은 수용 곤란" 의견에 따라 불수용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부동산신탁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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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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