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78 비조치의견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주체 변경 등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부동산 등을 소유함으로써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해당 부담금이 신탁사에 직접 부과되어 위탁자가 체납 시 신탁사 고유계정에 강제집행이 가능 - 현행 지방세법 상 재산세도 신탁사가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부담금을 신탁자 고유재산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

또한 부담금은 소유자가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되는데, 신탁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 부과일로부터 해지 시까지의 신탁사가 소유한 기간 동안 부담할 해당 부담금을 알 수 없어 신탁해지 시 정산 불가* *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금 내역 산정 불가라는 이유로 고지 및 부과 거부

(건의사항) ① 지방세법과 같이 위탁자가 상기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해당 법령 개정. 법 개정 전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허용

해당 부담금에 대해 소유자별로 일할 계산이 가능하도록 납부방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환경개선비융 부담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판단 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15.7.1 시행)으로 인해 시설물에 대한 부담의무가 면제되었으며(수용),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지방세법 107조의 개정취지를 고려시 납부주체를 위탁자가 되도록 하는 방안 등은 수용 곤란" 의견에 따라 불수용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국토교통부>부동산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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