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2 비조치의견

금융실명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절차 개선

은행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2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최초 금융거래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여부를 확인해야 함

① 그러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외한 실명확인 증표에 대해서는 해당 증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부재해 위조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② 외국인의 경우 최초 계좌개설시와 최근 금융거래시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③ 외국인투자등록증*을 이용해 금융계좌를 개설한 외국인이 향후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제시할 경우 최초 외국인투자등록증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소나 주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국적 소유자의 경우 증권 등의 거래를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함

□ (건의사항) 정확한 실명확인을 통해 금융사고 및 위조 발생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요청

① 실명확인증표 발급기관별로 증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 줄 것을 요청

② 외국국적 소유자의 여권번호 변경시 기존 여권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및 제도마련 필요

③ 행정정보공유센터(가칭)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등록증과 기타 외국인신분증의 대조를 위한 정보공유제도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등

판단 이유

□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과정에서 진위확인을 반드시 거칠 의무는 없음

ㅇ 다만,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여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신분증 범위를 확대 중이며

ㅇ 여권의 경우에는 타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여권번호 변경 추이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또한, 동일인인 외국인에게 고객번호를 중복으로 부여(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하여 별도 고객으로 관리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외국인 중복등록방지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개선 가능

* 이름, 국적, 생년월일 등 다양한 인적사항을 통해 여권 등 신분증 변경시에도 동일인 여부를 판단 가능

관련 법령

10. 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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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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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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