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제4조의2 등에 따라 금융회사는 최초 금융거래를 개설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여부를 확인해야 함
①그러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외한 실명확인 증표에 대해서는 해당 증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부재해 위조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②외국인의 경우 최초 계좌개설시와 최근 금융거래시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③외국인투자등록증*을 이용해 금융계좌를 개설한 외국인이 향후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제시할 경우 최초 외국인투자등록증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소나 주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국적 소유자의 경우 증권 등의 거래를 위해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함
□(건의사항) 정확한 실명확인을 통해 금융사고 및 위조 발생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요청
①실명확인증표 발급기관별로 증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 줄 것을 요청
②외국국적 소유자의 여권번호 변경시 기존 여권과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및 제도마련 필요
③행정정보공유센터(가칭)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등록증과 기타 외국인신분증의 대조를 위한 정보공유제도 마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등
판단 이유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과정에서 진위확인을 반드시 거칠 의무는 없음
ㅇ다만,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하여 진위확인서비스 제공 신분증 범위를 확대 중이며
ㅇ여권의 경우에는 타국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여권번호 변경 추이까지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동일인인 외국인에게 고객번호를 중복으로 부여(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하여 별도 고객으로 관리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외국인 중복등록방지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개선 가능 * 이름, 국적, 생년월일 등 다양한 인적사항을 통해 여권 등 신분증 변경시에도 동일인 여부를 판단 가능
관련 법령
10.금융실명제·자금세탁방지>금융실명제>실명확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6조의1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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