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3 비조치의견

고객에게 담보로 받은 주식을 증권회사가 주식대차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자본시장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예탁증권담보대출을 해준 후 담보로 받은 증권(주식)을 주식대차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ㅇ 고객에게 담보로 받은 주식을 주식대차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담보 주식의 소유자인 고객에게 귀속되도록 할 경우 고객의 수익창`출에 기여 가능

- 나아가 주식대차거래 시장에 다양한 유동성 공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건의 사항)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담보로 받은 주식을 주식대차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마련 요청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15.10.14)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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