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4 비조치의견

투자매매업자 외국환업무로서 대출채권 매매 허용

금융시장분석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외국환거래규정상 투자매매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외화대출채권의 매매가 포함되지 않음

ㅇ 반면, 은행,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보험사업자, 여신금융업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범위에는 외화대출채권 매매가 명시됨

□ (건의사항) 투자매매업자가 외화대출채권의 매매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에 명시적인 근거조항 신설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등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 기획재정부는 지난 12.10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설치근거법 상 허용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는 외국환업무로 인정

ㅇ 대출채권 매매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에게 허용되는 업무인 만큼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투자매매업자에게도 외화대출채권의 매매업무 허용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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