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5
비조치의견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외국환 환전업무 허용
금융시장분석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투자중개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는 고객 투자자금의 환전이 포함되어 있으나, 투자매매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는 고객투자자금의 환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이에 따라 동 사는 투자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외국환 환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중
* 실무상 매매계좌와 중개계좌를 분리하여 매매계좌에서는 외국환 환전을 전혀 실행하지 않음(즉,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은행계좌에서 환전한후 다시 매매계좌로 재송부중)
□ (건의사항) 투자매매업자가 고객의 투자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규정에 명시적인 근거 조항 신설
※ (관련 법규 및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2-14조 및 2-15조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 기획재정부는 지난 12.10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설치근거법 상 허용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는 외국환업무로 인정
ㅇ 따라서 고객 투자금에 대한 환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에게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외국환업무로 영위 가능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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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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