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6
비조치의견
대출채권에 대한 NCR 산정방식 개선
자본시장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NCR 계산시 잔존만기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됨
ㅇ 그러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NCR 계산시 잔존만기 1년 이내 기업신용공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특례 인정
□ (건의사항) NCR 계산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특례를 인정하는 현 제도는 형평에 반하므로 일률적인 제도 적용 필요
ㅇ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잔존만기 3개월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고려하여 위험값을 산정하거나,
ㅇ 잔존만기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토록 제도 개선 희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4호 사목
판단 이유
기업 신용공여가 특별히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증권사와 영업방식이 상이하므로, 대출채권에 대한 NCR산정도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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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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