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6 비조치의견

대출채권에 대한 NCR 산정방식 개선

자본시장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NCR 계산시 잔존만기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됨

ㅇ 그러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NCR 계산시 잔존만기 1년 이내 기업신용공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특례 인정

□ (건의사항) NCR 계산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특례를 인정하는 현 제도는 형평에 반하므로 일률적인 제도 적용 필요

ㅇ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잔존만기 3개월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고려하여 위험값을 산정하거나,

ㅇ 잔존만기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토록 제도 개선 희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4호 사목

판단 이유

기업 신용공여가 특별히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증권사와 영업방식이 상이하므로, 대출채권에 대한 NCR산정도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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