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6 비조치의견

대출채권에 대한 NCR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NCR 계산시 잔존만기 3개월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됨

그러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NCR 계산시 잔존만기 1년 이내 기업신용공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특례 인정

(건의사항) NCR 계산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특례를 인정하는 현 제도는 형평에 반하므로 일률적인 제도 적용 필요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잔존만기 3개월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고려하여 위험값을 산정하거나,

잔존만기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토록 제도 개선 희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4호 사목

판단 이유

기업 신용공여가 특별히 허용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증권사와 영업방식이 상이하므로, 대출채권에 대한 NCR산정도 차등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