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7 비조치의견

단순 업무상 과실에 대한 합리적 변상기준 마련

검사기획팀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4조(변상액의 결정)에 따르면 횡령, 사기행위, 업무상 배임 행위 및 기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 손해액 전액을 변상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ㅇ 이에 따라 실제로는 통상 변상액 결정시 판례를 참고하여 손해액 전액의 30%내외에서 변상액을 신협 이사회에서 결정

ㅇ 특히 기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30%내외의 변상액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판례, 과거 변상사례 등을 참고하여 결정되어 타당성이 의문

(사례) STX 팬오션 회사채 투자 결정시 종목별 한도(6억원)를 초과하여 투자(19억원)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액 19억의 손상차손 50%를 적용하여 중앙회에서 9.5억원을 변상 결정한 사례(현재 이사회에서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

ㅇ 이러한 30% 내외의 변상액 기준은 변상액이 과다할 경우(예: 10억의 손해에 대한 30%는 3억원) 취급자의 고액 변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근로의욕 약화요인으로 작용

□ (건의사항) 기타 업무상 과실에 대한 별도의 배상액 기준 마련 및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ㅇ 해당 업무 취급시점에 취급자의 횡령, 사기행위, 업무상 배임 행위 등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나 범법행위가 없는 기타 업무상 과실의 경우에는 차등화 된 변상책임 부과 및 변상액 결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 마련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4조(변상액의 결정)

판단 이유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14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변상 관련 규정이 있으나, 현장 검사에서 변상책임을 묻는 경우가 전무하여 별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한편, 변상책임은 전 금융기관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세부기준은 제재심의국 또는 감독총괄국 등에서 검토할 사안임

□ 따라서, 개별 검사국이 동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동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움

* 변상사항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의 도는 과실로 금융관련법규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당해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손실을 끼쳐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 감독원은 신협법상 변상요구 권한 없음

□ 다만, 신협중앙회 검사(2015.6.1.- 6.19.)에서 변상조치에 대한 기준 등 마련토록 경영유의사항으로 지도하였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제재>제재 기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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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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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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