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8
비조치의견
매도(환매 포함)증권 담보대출의 신용공여 한도제한 적용 제외
금융위원회 · 2016-01-15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매도(환매 포함)증권 담보대출은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포함*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총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 범위 이내로 제한(금융투자업규정 §4-23)
ㅇ그러나, 매도증권 담보대출은 매도 체결된 금액 한도 내에 결제일 전 출금을 허용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극히 미미
□(건의사항)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위한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매도(환매 포함)증권 담보대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3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15.10.14)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