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8
비조치의견
매도(환매 포함)증권 담보대출의 신용공여 한도제한 적용 제외
자본시장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매도(환매 포함)증권 담보대출은 신용공여에 해당되어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포함*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총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 범위 이내로 제한(금융투자업규정 §4-23)
ㅇ 그러나, 매도증권 담보대출은 매도 체결된 금액 한도 내에 결제일 전 출금을 허용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극히 미미
□ (건의사항) 신용공여 한도 제한을 위한 신용공여 규모 산정시 매도(환매 포함)증권 담보대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23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15.10.14)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증권융자·지급보증 등>증권관련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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