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9 비조치의견

사모사채 발행시 대체출고 개선

자본시장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모사채 발행시 50매 미만의 단일권종으로 발행할 경우에만 대체출고가 가능

ㅇ 단일권종이 아닐 경우에는 대체출고를 허용하지 않아 실물로만 양도하게 됨으로써 분실?도난?횡령 등의 위험에 노출

□ (건의사항) 사모사채 발행시 수량이 50매 미만인 경우에는 단일권종이 아닐 경우라도 대체출고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이종 권종의 대체출고 허용시 간주공모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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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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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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