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9 비조치의견

사모사채 발행시 대체출고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모사채 발행시 50매 미만의 단일권종으로 발행할 경우에만 대체출고가 가능

단일권종이 아닐 경우에는 대체출고를 허용하지 않아 실물로만 양도하게 됨으로써 분실?도난?횡령 등의 위험에 노출

(건의사항) 사모사채 발행시 수량이 50매 미만인 경우에는 단일권종이 아닐 경우라도 대체출고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이종 권종의 대체출고 허용시 간주공모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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