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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모사채 발행시 50매 미만의 단일권종으로 발행할 경우에만 대체출고가 가능
ㅇ단일권종이 아닐 경우에는 대체출고를 허용하지 않아 실물로만 양도하게 됨으로써 분실?도난?횡령 등의 위험에 노출
□(건의사항) 사모사채 발행시 수량이 50매 미만인 경우에는 단일권종이 아닐 경우라도 대체출고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이종 권종의 대체출고 허용시 간주공모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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