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89
비조치의견
사모사채 발행시 대체출고 개선
자본시장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모사채 발행시 50매 미만의 단일권종으로 발행할 경우에만 대체출고가 가능
ㅇ 단일권종이 아닐 경우에는 대체출고를 허용하지 않아 실물로만 양도하게 됨으로써 분실?도난?횡령 등의 위험에 노출
□ (건의사항) 사모사채 발행시 수량이 50매 미만인 경우에는 단일권종이 아닐 경우라도 대체출고를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이종 권종의 대체출고 허용시 간주공모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허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채권시장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