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90 비조치의견

외국 보관기관 선임 다양화 및 해외주식 결제시 예외결제 처리방식 확대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외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원에서 외국보관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

예탁원은 국가별로 이용 가능한 예탁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발생 가능성 차단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실무적으로 1국가당 1개 보관기관을 선정 ※ 미국 주식 보관기관 : 씨티은행

(건의사항) 해당 외국 보관기관이 수년간 변경되지 않고 있어서비스 수준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 동사는 예외결제(SPO, Special Payment order; 종목, 수량, 금액이 같을 경우 netting하여 결제하는 방식)와 관련하여 외국보관기관인 씨티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증권사가 글로벌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예외결제(SPO 결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탁원 등이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61조, 시행령 제6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

판단 이유

예탁결제원을 통한 국가별 단일의 외화자산 보관기관 선임은 외화자산 보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건의과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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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1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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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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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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