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90
비조치의견
외국 보관기관 선임 다양화 및 해외주식 결제시 예외결제 처리방식 확대
자본시장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원에서 외국보관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
ㅇ 예탁원은 국가별로 이용 가능한 예탁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발생 가능성 차단 및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실무적으로 1국가당 1개 보관기관을 선정
※ 미국 주식 보관기관 : 씨티은행
□ (건의사항) 해당 외국 보관기관이 수년간 변경되지 않고 있어서비스 수준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 동사는 예외결제(SPO, Special Payment order; 종목, 수량, 금액이 같을 경우 netting하여 결제하는 방식)와 관련하여 외국보관기관인 씨티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① 증권사가 글로벌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② 예외결제(SPO 결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탁원 등이 관련 시스템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제61조, 시행령 제6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
판단 이유
예탁결제원을 통한 국가별 단일의 외화자산 보관기관 선임은 외화자산 보관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이 절감되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건의과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연결
관련 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4-15조 · 소유증권의 예탁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1조 · 소유증권의 예탁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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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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