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91 비조치의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방법 개선

금융안전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면 ‘계좌번호 암호화’ 등의 문제로 금융사는 사실상 인증취득이 매우 어려운 상황

ㅇ 현재 정보통신망법 주관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동 사항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유예를 해주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 (건의사항) 금융회사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ㅇ 금융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가 준수 가능한 현실성 있는 금융정보보호관리체계(FISMS)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하여 규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정보통신망법

판단 이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ISMS 인증과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FISMS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정보보호 유사인증 제도의 난립을 방지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건의하신 내용 중 ‘계좌번호 암호화’ 등 ‘금융회사가 준수 가능한 현실성 있는’ ISMS 인증 체계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ㅇ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월)’에서 개인정보보호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통망법)을 금융 등 특정 업권에 적용 시 해당 업권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미래부에서는 ISMS 인증 시 ‘계좌번호 암호화’ 등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항목을 고려하여 인증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15.3월 기준 17개 증권사에서 ISMS인증 취득

ㅇ 금융보안원이 ‘15.7월 금융분야 ISMS 인증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는바, 금융권 ISMS 인증과 관련하여 정통망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되 인증기관의 재량 범위 내에서 금융권의 현실을 감안하여 인증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금융위는 정보보안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금융권에 적합한 인증 심사기준의 명확화 등 세부적인 적용방안에 대하여 금융보안원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호 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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