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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투자매매·중개 부서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증권에 대해서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이하 ‘인수업무 등’) 수행 가능
ㅇ은행 등 금융회사가 일괄신고서 제출로 발행하는 금융채의 경우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인수업무 등 수행 가능 증권에 불포함 * 신속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수요예측 절차없이 빈번하게 발행되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 생성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적음
□(건의사항) 투자매매·중개 부서에서 일괄신고서 제출 금융채에 대한 인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4-6①2나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16.1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15.10.14)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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