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93 비조치의견

전자단기사채 증권신고서 면제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모집ㆍ매출시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권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

현재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건의사항) 전자단기사채 증권신고서 면제 요건을 만기 3개월에서 만기 1년으로 완화 요망

모든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면제 요건을 완화하기가 어렵다면 전자단기사채의 신용등급에 따라 증권신고서 면제 요건을 차등 적용 ※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투자자보호 약화 우려 및 증권신고서 요건 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증권신고서 면제 요건 완화는 수용이 곤란

현재 발행되고 있는 전단채의 만기를 고려할 때 증권신고서 면제 요건 완화 필요성이 적은 상황 *’14년기준 전단채 발행의 만기별 비중: (1개월 이내)95.8%, (2~3개월)4.1%, (3개월 초과)0.1% 특히,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최장 만기(90~92일)에 근접하여 발행된 금액은 1.5%에 불과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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