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93
비조치의견
전자단기사채 증권신고서 면제 요건 완화
자본시장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모집ㆍ매출시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권의 종류에 따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음
ㅇ 현재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 (건의사항) 전자단기사채 증권신고서 면제 요건을 만기 3개월에서 만기 1년으로 완화 요망
ㅇ 모든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면제 요건을 완화하기가 어렵다면 전자단기사채의 신용등급에 따라 증권신고서 면제 요건을 차등 적용
※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118조, 동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 (점검반 대응) 소관 부서에 제도개선 등 검토 요청
판단 이유
□ 투자자보호 약화 우려 및 증권신고서 요건 완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증권신고서 면제 요건 완화는 수용이 곤란
ㅇ 현재 발행되고 있는 전단채의 만기를 고려할 때 증권신고서 면제 요건 완화 필요성이 적은 상황
* ’14년기준 전단채 발행의 만기별 비중: (1개월 이내)95.8%, (2~3개월)4.1%, (3개월 초과)0.1%
특히,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최장 만기(90~92일)에 근접하여 발행된 금액은 1.5%에 불과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기업공시>발행공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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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