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94 비조치의견

가격제한폭 확대(±15% → ±30%)로 야기될 반대매매 대란 우려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식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경우 증권회사의 반대매매가 빈발할 것이 우려됨

현행 담보유지비율(140%), 가격제한폭(±15%) 및 마진콜 기한(D+2일)에서는 주가가 2일 연속으로 15%씩 하락하더라도 증권사 대출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될 경우 현행 마진콜 기한내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이에 따라, 증권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마진콜 기한 단축을 고려중임)

(건의사항) 증권사들이 마진콜 기한을 단축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자금을 마련할 시간이 줄어 증권회사의 반대매매 빈발이 우려되므로 제도보완이 필요 * 이와 관련, 증권회사는 ①가격제한폭 확대방안을 철회하거나, ②담보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될 경우 장중에도 반대매매할 수 있도록 협회 모범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 협회 리스크관리모범기준

판단 이유

일중 반대매매시기를 시가결정시가 아닌 때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 다만 가격제한폭 확대는 증시 효율성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증권사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중에 하나이므로, 동 사항은 수용불가함.

관련 법령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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