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94
비조치의견
가격제한폭 확대(±15% → ±30%)로 야기될 반대매매 대란 우려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자본시장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식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경우 증권회사의 반대매매가 빈발할 것이 우려됨
ㅇ 현행 담보유지비율(140%), 가격제한폭(±15%) 및 마진콜 기한(D+2일)에서는 주가가 2일 연속으로 15%씩 하락하더라도 증권사 대출금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
ㅇ 그러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될 경우 현행 마진콜 기한내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이에 따라, 증권사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마진콜 기한 단축을 고려중임)
□ (건의사항) 증권사들이 마진콜 기한을 단축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자금을 마련할 시간이 줄어 증권회사의 반대매매 빈발이 우려되므로 제도보완이 필요
* 이와 관련, 증권회사는 ①가격제한폭 확대방안을 철회하거나, ②담보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가 될 경우 장중에도 반대매매할 수 있도록 협회 모범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 협회 리스크관리모범기준
판단 이유
일중 반대매매시기를 시가결정시가 아닌 때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 다만 가격제한폭 확대는 증시 효율성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증권사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업무중에 하나이므로, 동 사항은 수용불가함.
관련 법령
13. 자본시장·회계>증권시장등>주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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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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