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95
비조치의견
역외 CDS 거래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 의무로 개정
금융시장분석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 배경) 금융투자업자가 역외 신용파생상품(CDS) 지급보장거래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함
ㅇ 사전신고 절차(통상 2~3일)를 거치는 동안 CDS 프리미엄 가격이 변동해 거래의 성사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 발생
ㅇ 사전신고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금융회사의 총외화부채 수준을 사전 관리하기 위한 것이나,
- 금융투자업자는 NCR 규제를 통해 외환건전성 수준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므로 사전 거래신고 절차까지 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건의 사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역외 CDS 보장거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 의무로 전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외국환거래규정 제2-11조의2
판단 이유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 기획재정부는 지난 12.10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
ㅇ 동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은 신용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한 한국은행 사전 신고제도를 폐지
ㅇ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한국은행 사전신고는 불필요
ㅇ 다만, 사후보고 의무로 대체 혹은 전면 자유화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중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외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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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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