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96
비조치의견
사모사채에 대한 NCR 산정방식 개선
자본시장과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사모사채를 영업용순자본 100% 차감항목으로 규정하여 해외구조화 상품에 대한 투자 제약 등 영업애로 발생
□ (건의사항) 사모사채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 100% 차감항목이 아닌 일반신용위험액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
☞ NCR 산정해설서에서는 신용위험액 산정시 사모사채에 대해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적용토록 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및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2014.12월)' p.130
판단 이유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QIB시장에서 유통되는 사모채권에 대해서는 NCR부담을 현행 대비 완화할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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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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