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96 비조치의견

사모사채에 대한 NCR 산정방식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1-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모사채를 영업용순자본 100% 차감항목으로 규정하여 해외구조화 상품에 대한 투자 제약 등 영업애로 발생

(건의사항) 사모사채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 100% 차감항목이 아닌 일반신용위험액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 ☞ NCR 산정해설서에서는 신용위험액 산정시 사모사채에 대해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적용토록 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및 '금융투자업자의 NCR 산정기준 해설(2014.12월)' p.130

판단 이유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QIB시장에서 유통되는 사모채권에 대해서는 NCR부담을 현행 대비 완화할 예정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1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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