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397 비조치의견

보험업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6-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모집조직에 대한 주민번호 직접 수집을 금지하는 대신, 고객 신분증 사본을 밀봉하여 회사에 전달하거나, 고객이 키패드 또는 ARS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ㅇ 그러나, 주민번호 노출 여부에 대한 보험사의 입증 부담으로 인해, 확실한 증빙이 가능한 키패드, ARS 등의 전자적 수집방식만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

ㅇ 비전속 대리점을 통한 영업비중이 높은 경우, 설계사에게 보안키패드를 지급해야 함에 따른 비용 부담이 너무 큼

ㅇ TM채널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 고객에게는 전자적 입력방식이 오히려 불편

□ (건의사항) 모집조직이 주민번호 수집시, 신분증 사본 밀봉 전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

① 신분증 사본 등 수집 방식

- 반드시 신분증 사본만 수집이 가능한지 여부

- 주민번호 전체가 아닌 생년월일뒤 7자리를 빈 문서에 기재하고 수집해야 하는지 여부 등

② 주민번호 밀봉 전달시 필요한 절차

- 밀봉된 봉투 겉면에 반드시 고객 서명을 득해야 하는지 여부

- 청약서 상에 주민번호 밀봉 사실에 대한 고객의 자필서명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보험회사 직원이 밀봉된 주민번호를 확인한 사실을 청약서상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 여부 등

③ 신분증 사본의 계속 보관 여부

- 전산 입력이 완료된 신분증 사본은 즉시 파기되어야 하는지, 또는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 등에 대비해 개인정보보유기간 동안 계속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등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 “보험권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대면거래시 고객 주민번호 수집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 고객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면서, 그 예로 모집인이 고객 신분증 사본 수집시 사본을 밀봉하여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을 들고 있음

□ “보험권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은 생,손보 협회 및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것으로,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사용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주민번호 수집시 신분증 사본 밀봉 전달 운영방식의 관련 법령 위배 여부,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절차 및 주민번호 노출시 회사의 입증부담 문제 등은 회사 법무실 등과의 내부 협의 및 검토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림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개인신용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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