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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모집조직에 대한 주민번호 직접 수집을 금지하는 대신, 고객 신분증 사본을 밀봉하여 회사에 전달하거나, 고객이 키패드 또는 ARS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ㅇ그러나, 주민번호 노출 여부에 대한 보험사의 입증 부담으로 인해, 확실한 증빙이 가능한 키패드, ARS 등의 전자적 수집방식만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
ㅇ비전속 대리점을 통한 영업비중이 높은 경우, 설계사에게 보안키패드를 지급해야 함에 따른 비용 부담이 너무 큼
ㅇTM채널로 보험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 고객에게는 전자적 입력방식이 오히려 불편
□(건의사항) 모집조직이 주민번호 수집시, 신분증 사본 밀봉 전달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
①신분증 사본 등 수집 방식 - 반드시 신분증 사본만 수집이 가능한지 여부 - 주민번호 전체가 아닌 생년월일뒤 7자리를 빈 문서에 기재하고 수집해야 하는지 여부 등
②주민번호 밀봉 전달시 필요한 절차 - 밀봉된 봉투 겉면에 반드시 고객 서명을 득해야 하는지 여부 - 청약서 상에 주민번호 밀봉 사실에 대한 고객의 자필서명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보험회사 직원이 밀봉된 주민번호를 확인한 사실을 청약서상에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 여부 등
③신분증 사본의 계속 보관 여부 - 전산 입력이 완료된 신분증 사본은 즉시 파기되어야 하는지, 또는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 등에 대비해 개인정보보유기간 동안 계속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등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보험권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대면거래시 고객 주민번호 수집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고객의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민번호 수집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면서, 그 예로 모집인이 고객 신분증 사본 수집시 사본을 밀봉하여 보험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을 들고 있음
□“보험권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은 생,손보 협회 및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것으로,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사용할 수 있음
□그러므로 주민번호 수집시 신분증 사본 밀봉 전달 운영방식의 관련 법령 위배 여부,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절차 및 주민번호 노출시 회사의 입증부담 문제 등은 회사 법무실 등과의 내부 협의 및 검토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림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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