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01 비조치의견

외국보험사의 국내 대면영업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검사3팀 · 2016-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법규에 따라 외국보험사의 임직원은 국내에서 대면영업 행위(보험계약 체결, 모집 등)를 할 수 없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보험사와 국내보험사간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나, 최근 2년간 외국보험사의 대면영업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가 없음

* 사례) 외국보험사에서 국내보험사 직원을 유명 골프대회 갤러리로 초청

□ (건의사항) 외국보험사의 대면영업 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및 단속활동 강화를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3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동 감독규정 제1-6조

판단 이유

□ 현행 법규상 외국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 제재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ㅇ 다만, 향후 재보험업무 검사시 국내 미인가 외국재보험사의 국내 대면영업과 연관성이 확인되는 국내 보험회사의 재보험 계약 체결에 대하여는 해당 국내보험회사에 법규위반 영업행위와 연관된 계약 체결을 중단하도록 요구하고, 필요시 재보험업무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주관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기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검사3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