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은행간의 연계대출 지역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에 위치한 은행 영업점에 한하여 대출상품 판매를 위탁 가능
ㅇ 한편, 당행과 계열관계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지역이나 영업점의 상당수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출연계가 제한받고 이에 따라 시너지 창출이 제약
□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대출상품 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은행의 범위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소재하는 은행 영업점까지 확대할 필요
ㅇ 저축은행과 은행 간 연계대출업무 지역 제한이 완화될 경우 지방 거주 고객의 중금리 대출 수요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 제5조 제1항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 업무 모범규준」은 '14.12월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 매뉴얼 정비방안
’(제5차 혁신위)에 따라 정비(업계 ‘자율운영’사항으로 분류)되어 현재는 동 규준에 따라 은행에 대한 연계영업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허용방향이 명확히 반영
□ 한편, 동 「모범규준」이 자율운영사항으로 분류된 점(관련 제도를 금융회사 내규 등으로 운영할 필요)을 감안하여 기존에 업무위, 수탁 대상, 내부통제 기준, 이해상충 방지, 소비자 보호 및 준수사항 등 연계영업 관련 제도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ㅇ 연계영업 확대와 관련하여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라는 정책방향 등을 연계영업 추진시 함께 고려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15.6월 저축은행의 동일 내용에 대한 비조치의견서가 접수되어 '15.8.25일자로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연계영업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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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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