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02 비조치의견

저축은행과 은행간의 연계대출 지역제한 완화

금융위원회 · 2016-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에 따라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에 위치한 은행 영업점에 한하여 대출상품 판매를 위탁 가능

한편, 당행과 계열관계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지역이나 영업점의 상당수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출연계가 제한받고 이에 따라 시너지 창출이 제약

(건의사항) 저축은행이 대출상품 판매를 위탁할 수 있는 은행의 범위를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소재하는 은행 영업점까지 확대할 필요

저축은행과 은행 간 연계대출업무 지역 제한이 완화될 경우 지방 거주 고객의 중금리 대출 수요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 제5조 제1항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 및 은행간 연계대출 업무 모범규준」은 '14.12월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 매뉴얼 정비방안’(제5차 혁신위)에 따라 정비(업계 ‘자율운영’사항으로 분류)되어 현재는 동 규준에 따라 은행에 대한 연계영업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허용방향이 명확히 반영

한편, 동 「모범규준」이 자율운영사항으로 분류된 점(관련 제도를 금융회사 내규 등으로 운영할 필요)을 감안하여 기존에 업무위, 수탁 대상, 내부통제 기준, 이해상충 방지, 소비자 보호 및 준수사항 등 연계영업 관련 제도가 충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연계영업 확대와 관련하여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통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라는 정책방향 등을 연계영업 추진시 함께 고려해 주 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5.6월 저축은행의 동일 내용에 대한 비조치의견서가 접수되어 '15.8.25일자로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연계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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