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03 비조치의견

바젤III 자본규제시 정책금융기관의 특성 고려

건전경영팀 · 2016-01-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써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기에도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시중은행 대비 BIS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평균적으로 일반은행은 약 15%, 기업은행은 약 12%

ㅇ 이러한 상황에서 ’16년 국내 바젤III 시행시, 기업은행이 ①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SIB)으로 지정되거나, ②경기대응 완충자본 규제가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ㅇ 기업은행은 BIS비율 유지를 위해 추가 증자를 하거나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해야 함

* 기업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50% 이상)로 사실상 증자가 어렵고 BIS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여 중소기업 지원은행으로서의 정책금융기능 위축 우려

□ (건의사항) 정책금융기관의 특성과 국책은행으로서의 안정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젤III 시행시 추가자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

* 기업은행은 정부가 최대주주로서 손실보전조항(중소기업은행법 제43조)을 고려할 때 부도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전이가능성이 없음

판단 이유

국제적 정합성과 정책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규정('15.12.16일) 및 세칙('15.12.18일)을 개정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 국내은행(D-SIB) 등을 선정발표하였음('15.12.30일) [기업은행의 D-SIB에서 제외]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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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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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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