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06
비조치의견
IBNR Tail Factor 반영 방법 질의 등
금융위원회 · 2016-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공개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실무표준 개정안(‘15년 결산 적용)에는 IBNR Tail Factor 반영에 대한 내용이 새로 포함됨
ㅇ 그러나 사후검증(Back Test)을 시행해본 결과, Tail Factor를 반영하면 적립액이 충분한 담보도 IBNR을 과다 적립해야 하는 상황
ㅇ 또한 Tail Factor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식 및 방법론이 부재
□ (건의사항) 적립액이 부족한 담보에 한해 IBNR Tail Factor를 반영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고,
ㅇ Tail Factor 반영방법에 대한 각 보험사의 방법론을 공유하여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실무표준 개정안
판단 이유
선임계리사 검증 실무표준상 Tail- factor에 대한 내용은 Tail- factor를 무조건 반영할 것을 규정화 한 것이 아니라 반영이 필요한지 여부를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라는 내용이므로 각 담보별 Tail-factor 적용을 의무화한 사항이 아님
또한 실무표준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반영하는 사항이고, 각 회사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반영여부 및 반영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감독행정 일반>감독정보 제공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