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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공개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실무표준 개정안(‘15년 결산 적용)에는 IBNR Tail Factor 반영에 대한 내용이 새로 포함됨
ㅇ그러나 사후검증(Back Test)을 시행해본 결과, Tail Factor를 반영하면 적립액이 충분한 담보도 IBNR을 과다 적립해야 하는 상황
ㅇ또한 Tail Factor 반영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방식 및 방법론이 부재
□(건의사항) 적립액이 부족한 담보에 한해 IBNR Tail Factor를 반영해도 되는지 알려주시고,
ㅇTail Factor 반영방법에 대한 각 보험사의 방법론을 공유하여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실무표준 개정안
판단 이유
선임계리사 검증 실무표준상 Tail- factor에 대한 내용은 Tail- factor를 무조건 반영할 것을 규정화 한 것이 아니라 반영이 필요한지 여부를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하라는 내용이므로 각 담보별 Tail-factor 적용을 의무화한 사항이 아님
또한 실무표준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반영하는 사항이고, 각 회사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반영여부 및 반영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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