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07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확정판결자에 대한 판결문 정보 공유

조사기획팀 · 2016-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기 확정 판결자에 대한 정보(사건번호, 판결문 등)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보험금 환수업무 진행에 애로

□ (건의사항) 보험사가 보험사기 확정판결자에 대한 보험금 환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판결 정보(사건번호, 판결문 등)의 한 곳에 집적하여 공유해주시기 바람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적되는 보험사기 정보에 판결 정보도 포함하는 방안

② 각 회사가 입수한 판결 정보를 금감원(또는 협회)에 집적한 후 동 내용을 각 회사가 조회하는 방안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15.3.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보험사기자를 금융질서 문란자로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될 경우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ㅇ 등록대상 보험사기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출범 이후에 규약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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