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증 기금 출연금 부담 완화
산업금융과 · 2016-01-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러 기금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실행 중인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함
*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ㅇ 이렇게 조성된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기술사업자 등의 채무보증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ㅇ 외은 지점의 경우 규모와 인력의 한계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지 않음에도 출연금은 계속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불합리 존재
□ (건의사항) 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만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선할 필요
ㅇ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는 출연금을 면제하거나 출연요율을 차등적으로 적용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 제1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 제4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2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의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료 납부제도는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통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신기보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 중 입니다.
□ 출연료는 기본적으로 국내은행, 외은지점 차별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여 은행이 취급한 여신에 동등하게 부과 중입니다.
□ 또한, 전술한대로 출연료는 보증에 대한 비용의 성격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적이 모두 있는 만큼 출연료 면제, 보증대출 비례 출연료 수취 등은 수용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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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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