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러 기금 관련 법령*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실행 중인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함 *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ㅇ이렇게 조성된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기술사업자 등의 채무보증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ㅇ외은 지점의 경우 규모와 인력의 한계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지 않음에도 출연금은 계속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불합리 존재
□(건의사항) 보증기금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만 기금 출연 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선할 필요
ㅇ보증부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는 출연금을 면제하거나 출연요율을 차등적으로 적용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 제1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3조,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 제4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5조의2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료 납부제도는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할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통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신기보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 중 입니다.
□출연료는 기본적으로 국내은행, 외은지점 차별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여 은행이 취급한 여신에 동등하게 부과 중입니다.
□또한, 전술한대로 출연료는 보증에 대한 비용의 성격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목적이 모두 있는 만큼 출연료 면제, 보증대출 비례 출연료 수취 등은 수용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여신>보증료(신기보,주금공)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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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1-20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5-28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5-28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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