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배경) ‘15.7월 개정된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의하면 실적배당형 퇴직연금(DC 및 IRP)의 원리금비보장자산(주식형 펀드 등) 투자한도가 40%에서 70%로 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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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리금비보장자산이 비중이 40% 이상인 퇴직연금펀드의 경우 원리금비보장 수익증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펀드만 100% 보유하는 것이 불가하여 불합리* * 예) 퇴직연금자산을 ‘주식형 펀드 60% 및 채권형 펀드 40% 비율’로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식 60% 이내+채권 40% 이상’ 비중으로 운용하는 주식혼합형 펀드는 퇴직연금자산의 최대 70%까지 보유 가능(이 경우 주식보유 비중은 최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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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초 투자시점에서는 원리금비보장자산 투자한도를 준수하였으나, 수익률의 변동으로 부득이하게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 예) 최초 투자시점(또는 펀드변경 시점)에는 주식형 펀드 60%, 채권형 펀드 40%의 비율로 보유중이었으나,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상승하는 경우 고객이 펀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원리금비보장자산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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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사항) ‘주식 편입 비중이 최대 70% 이하인 주식혼합형 펀드’는 퇴직연금자산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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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용비율 규제가 아닌 투입비율 규제로의 전환*을 요청 * 최초 투자시점에 원리금비보장자산 투자한도를 준수하면, 이후 수익률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은 용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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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15.12월)”을 통해 퇴직연금 자산운용 다변화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상기 건의 내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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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일부 개선(15.7월, 위험자산 투자비중 확대 40%→70%)한 만큼, 상기 건의 내용에 대해 고용부, 금감원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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