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08 비조치의견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의 원리금비보장자산 투자한도 산정 기준 개선

금융위원회 · 2016-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5.7월 개정된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의하면 실적배당형 퇴직연금(DC 및 IRP)의 원리금비보장자산(주식형 펀드 등) 투자한도가 40%에서 70%로 상향됨

그러나 원리금비보장자산이 비중이 40% 이상인 퇴직연금펀드의 경우 원리금비보장 수익증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해당 펀드만 100% 보유하는 것이 불가하여 불합리* * 예) 퇴직연금자산을 ‘주식형 펀드 60% 및 채권형 펀드 40% 비율’로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식 60% 이내+채권 40% 이상’ 비중으로 운용하는 주식혼합형 펀드는 퇴직연금자산의 최대 70%까지 보유 가능(이 경우 주식보유 비중은 최대 42%)

또한 최초 투자시점에서는 원리금비보장자산 투자한도를 준수하였으나, 수익률의 변동으로 부득이하게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 예) 최초 투자시점(또는 펀드변경 시점)에는 주식형 펀드 60%, 채권형 펀드 40%의 비율로 보유중이었으나,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상승하는 경우 고객이 펀드 변경을 하지 않으면 원리금비보장자산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됨

(건의사항) ‘주식 편입 비중이 최대 70% 이하인 주식혼합형 펀드’는 퇴직연금자산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요망

또한 운용비율 규제가 아닌 투입비율 규제로의 전환*을 요청 * 최초 투자시점에 원리금비보장자산 투자한도를 준수하면, 이후 수익률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은 용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12조

판단 이유

금융위는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15.12월)”을 통해 퇴직연금 자산운용 다변화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상기 건의 내용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

다만, 최근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일부 개선(15.7월, 위험자산 투자비중 확대 40%→70%)한 만큼, 상기 건의 내용에 대해 고용부, 금감원 및 퇴직연금사업자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