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고객실명확인 허용 관련 건의
은행과 · 2016-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비대면 고객실명확인이 허용됨에 따라 은행권 `15.12월부터, 기타 금융권은 `16.3월부터 창구방문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
ㅇ 다만, 필요 인프라의 세부내용은 아직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준비에 애로
□ (건의내용) 원활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에 요구되는 세부 내용 공유 및 실제 시행까지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귀 사에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관련하여「비대면 실명확인 구체적 적용방안」(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공동 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담당:법무지원실)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관련 유권해석 이후 각 사의 판단에 따라 원하는 일정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행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회사의 실명확인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실시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관련 유권해석 이후 각자 원하는 일정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든 금융회사가 일정 시점에 동시에 실명확인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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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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