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1409 비조치의견

비대면 고객실명확인 허용 관련 건의

금융위원회 · 2016-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비대면 고객실명확인이 허용됨에 따라 은행권 `15.12월부터, 기타 금융권은 `16.3월부터 창구방문 없이 계좌 개설이 가능

다만, 필요 인프라의 세부내용은 아직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준비에 애로

(건의내용) 원활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시스템 구축에 요구되는 세부 내용 공유 및 실제 시행까지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귀 사에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관련하여「비대면 실명확인 구체적 적용방안」(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공동 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담당:법무지원실)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관련 유권해석 이후 각 사의 판단에 따라 원하는 일정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행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은 금융회사의 실명확인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실시를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관련 유권해석 이후 각자 원하는 일정에 따라 비대면 실명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모든 금융회사가 일정 시점에 동시에 실명확인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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