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의 파생형 펀드 투자권유 허용 요청
자본시장과 · 2016-01-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투자대상이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상품에서 파생형 펀드(펀드판매 잔고기준 약 30%)로 이동하는 중
ㅇ 그러나 투자권유대행인의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가 제한*(자본시장법 §51)되어 있어 고객에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기 힘듦
* 파생형 펀드는 선물·옵션 등과는 상품특성(헤지, 인덱스, 포트폴리오형, 구조화 전략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파생상품으로 취급되어 투자권유의 기회가 제한
□ (건의내용) 투자권유대행인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파생형 펀드를 투자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 요청
* (예시) 추가 교육이수(12시간)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판단 이유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제정 당시부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가능한 상품 범위에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파생형펀드 등의 고위험상품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상품의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위험이 높아 일반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ㅇ 파생형펀드 또한 복잡한 상품구조 및 원금손실위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므로, 파생형펀드를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할 수 있는 상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투자권유대행인의 지수형 ELS에 대한 투자권유 허용(금투-한투-20150013)와 결론 동일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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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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